운영내규

운영내규

운영내규

(사)국민안전지원협회 운영내규 (2018. 1. 23.)


제 1 장 개 요
제1조(목적)
(사)국민안전지원협회의 운영상 정관에 수록되지 않은 하위의 구체적인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내규를 제정한다
제2조(제정 및 변경)
본 운영내규는 정관에 반할 수 없으며,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장 회 원 관 리
제3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정관에 의거 시행하되 신청자에 대해 임원이 의의 제기 시 이사회에서 개인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4조 (회비)
본회의 연회비는 임원 10만원, 평회원 5만원이며 평생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임원은 3년 이상 근무 후 해임 시 평생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정회원 자격 유효기간)
정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납부한 해당년도의 12월까지로 한다.
제3장 운 영
제6조 (이사회 개최)
협회 이사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인접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최시간은 18:00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양에 따라 총무이사가 회장과 협의하여 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안건)
이사회 안건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임원들이 기획/조직이사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안건은 기획/조직이사가 정리하여 회장과 협의 후 홈페이지와 카톡방에 게시한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기획/조직이사가 정리하여 일주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8조 (보고)
본 협회의 연간 활동 내역과 정관 개정, 사무실 이전, 이사진 변동사항, 당해연도 예산사용결과 및 익년도 예산집행계획 등 행정안전부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제4장 사 업
제9조 (사업업무 분장)
본 협회의 사업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담당이사를 임명하여 운영하며, 담당이사는 관련부서 업무협의, 평가관 선발 및 후속조치 등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1. 을지연습/충무훈련 : 비상대비 관리 이사
2. 안전한국훈련 : 재난안전 관리 이사
3. 비축물자/동원자원관리 : 자원 및 비축물자 관리 이사
4. 교육사업 : 연구 및 교육 이사
5. 민방위교육 : 민방위 및 안보 이사
6.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직이사
7. 회원 경조사 지원 : 친목이사
제10조 (평가관 선발)
평가관 선발은 담당이사가 소요인원의 120%의 신청자의 접수를 받아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며 최종 선발은 이사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평가관 선발위원회)
선발 위원회는 회장, 담당이사, 감사로 하며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명 이하의 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천일 1주일 전까지 추천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청부서의 긴급한 사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담당이사가 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제12조 (평가관 선발기준)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외부전문 평가관은 행정안전부 또는 요청부서 평가단 운영지침에 의거 책임감 있는 적격자를 아래의 기준에 의거 추천한다.
1.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자.
2. 요청부서의 기준(연령, 경력/자격 등)을 적용하여 인력풀에 의해 추천한다.
3. 신청인원이 소요 인원을 초과 시 다음 기준에 의거 순위를 정하며, 결원 발생 시 후순위 신청자로 충원한다.
 ① 정회원, 준회원, 기타 순
 ② 최근 평가분야 유경험자
 ③ 신청 순서(홈페이지 우선)
 ④ 본 협회에 대한 기여도(기여금, 업무수행 실적 등)
 ⑤ 홈페이지 활동(방문횟수, 댓글 등)
4. 협회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단일 부서의 복수 인원 추천 시 일정 비율로 미경험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5. 평가관으로 추천 또는 위촉된 후 개인사정(건강이상, 조사 제외)으로 불참 시 차기 평가관 추천대상에서 후순위로 한다.
제13조 (기여금 찬조)
협회에서 추천 또는 선발되어 평가(교육 등) 업무를 수행한 회원은 해당 업무 수당(출장 경비 제외)의 10% 이상을 협회에 기여금으로 찬조한다.
제 5 장 친 목
제14조 (활동 및 업무 분장)
회원 간 친목도모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목별 친목활동을 장려하며 결성된 종목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제15조 (운영)
친목활동의 종목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종목별로 회장을 선출하여 운영하고 홈페이지 및 카톡방에 해당종목 메뉴항목을 지원하여 활용한다.
제16조 (지원)
종목별 활동비용은 자체적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이 있는 경우 종목별 회장이 이사회에 경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사회 의결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경 조 사
제17조 (경조사의 범위)
경사는 본인의 직계 비속으로 하고, 조사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 한다.
제18조 (경조사 통보)
모든 회원은 경조사 발생 시 즉시 친목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통보하지 못한 경우는 인지한 회원이 친목이사에게 통보한다.
제19조 (경조사 전파)
친목이사는 해당 경조사를 전 회원에게 전파한다. 경사의 경우, 가능한 한 1개월 전에 홈페이지와 카톡방에 그 내용을 게재하며, 행사 3일전에 카톡방에 재공고한다. 조사의 경우,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와 카톡방에 게재한다.
제20조 (경조사 지원)
경조사에 대한 협회의 지원은 친목이사가 담당하며 친목이사는 본인에게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수령여부와 종류를 확인하여 조기, 화환 등을 지원한다.
제21조 (관리 및 확인)
협회 경조기 제작 시 경조기 관리회사에 위촉하며, 화환은 화환 관리회사에 위촉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친목이사는 행사 전후에 지원내용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관 리
제 22 조 (회비 징수 및 관리)
본 협회의 회계관리는 재정이사가 다음과 같이 담당한다.
1. 연회비 및 찬조금 납부홍보는 필요시 협회 홈페이지와 카톡방을 통해 공지한다.
2. 연회비 및 찬조금 납부현황은 홈페이지와 카톡방에 실시간 공지한다.
3. 연회비는 협회 공식 통장을 통해 관리한다.
4. 연회비 및 찬조금에 대한 수지결과는 연2회(6월말,12월말) 결산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5. 이사회, 총회 등 협회 업무 추진 시 모든 비용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장 결재 후 재정이사가 집행한다.
6. 재정이사는 협회 당해년도 예산 사용결과 및 익년도 예산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총무이사에게 제출한다.
제23조 (회비 사용)
회비는 회계연도 예산사용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1. 주요 예산항목에 대한 지출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 후 집행한다.
2. 예산 지출현황은 협회의 홈페이지 금전출납현황에 공지하여 모든 회원이 실시간 집행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지출사항 발생 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하되, 긴급 시는 회장에게 보고 후 집행하며, 이 경우 임원카톡방에 즉시 공지함으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가름한다.
제 8 장 홈페이지 운영
제24조 (홈페이지 개설)
회원 간 소통과 협회의 운영 내용을 전파 및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과 폐쇄 및 서버의 이전은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2. 홈페이지의 메뉴와 디자인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현재 운영 중인 카페는 홈페이지 개설 완료 후 중요 자료의 이전 후 단계적으로 폐쇄하되, 주요 자료의 장기보관창고로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 (홈페이지 관리)
1. 홈페이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관리자를 임명하여 운영한다.
2. 홈페이지의 감독은 홍보이사가 담당한다.
3.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회에서 지급한다.
<수정근거>
1. 2017.12.5. 정관 개정(정기총회 의결)
2. 2017.12.22. 운영내규 개정(임시이사회 의결)